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재정적인 준비에는 집중하지만,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은퇴 후 의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65세가 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메디케어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이 주어진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반 등록 기간(1월 1일~3월 31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험 시작이 7월로 지연되고 파트 B에는 영구적인 지연 가입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은퇴 시점과 생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현재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와 직장보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20인 이상 고용주의 보험은 메디케어보다 우선 적용되며, 20인 미만이면 메디케어가 우선이다.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순서로 보험을 이용하면 보험 거절이나 과다한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COBRA나 퇴직자 보험은 메디케어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 요양 시설, 호스피스 등을 커버하며, 대부분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다. 반면 파트 B는 외래 진료, 의사 방문, 검사 등을 커버하고, 월 보험료가 있으며, 연간 공제금과 20%의 본인 부담이 있다. 두 파트의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파트 D는 처방약 보장을 위한 별도의 플랜으로, 가입 시기를 놓치면 매달 지연 가입 페널티가 부과된다. 건강하다고 해서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약값 부담이 커지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가 약물이 필요해질 수 있다.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더해 보조 보험이 필요한 경우, 메디갭(보조 보험)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메디갭은 본인 부담금을 보완해주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 반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며,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으나, 네트워크 제한과 사전 승인 등의 제약이 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의료기관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경우 메디케어 파트 B와 D에 대한 추가 보험료(IRMAA)가 부과된다. 이 기준은 2년 전 세금 신고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은퇴 직전 고소득이 반영될 수 있다. 필요시 소득 감소 사유(Life-Changing Event)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메디케어는 장기요양(요양원, 간병 서비스 등)을 거의 커버하지 않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가입을 고려하거나,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장기요양은 평균적으로 월 $7,000~$10,000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대부분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여행을 자주 계획하고 있다면, 메디갭 플랜 중 해외 보장을 포함하는 플랜을 고려하거나,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메디케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medicare.gov, 지역 SHIP(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등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어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전략적 선택이다.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image/288661/75_75.webp)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image/288632/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image/288668/75_75.webp)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image/288623/75_75.webp)
![[한방 건강 칼럼] 테니스 엘보(Tennis Elbow)의 한방치료](/image/288545/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