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직장보험을 갖고 있다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6-09 20:01:32

보험,그것이알고싶다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한직장'씨는 요즘 아침마다 우편함을 열 때 느끼는 게 있다. “아이고, 또 메디케어 우편이네.”  생일이 다가오니 정부며 보험사며 여기저기서 메디케어 관련 서류가 쏟아졌다.

 “이제 메디케어 신청할 나이가 됐나 보지?” 그런데 '한직장' 씨는 여전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을 받고 있었다. “내가 직장 보험도 있는데 굳이 메디케어까지 해야 하나?”  이게 요즘 '한직장' 씨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65세가 되어도 직장 보험이 있으면 메디케어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기존에 단단한 직장 보험이 있다면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뉘는 건 다들 아실 테고, 보통 파트 A(병원보험)는 40쿼터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면 프리미엄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일단 받아 두자” 하고 가입한다.  파트 A는 갖고 있어도 직장 보험과 충돌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직장' 씨도 “파트 A는 신청하라니까 그냥 해놓자” 했다.

그런데 문제는 파트 B(외래 진료 보험)다. 이건 무조건 월 보험료를 내야 하고(2025년 기준 $185.00), 직장 보험과 중복이 될 수도 있어서, 괜히 가입했다가 돈만 이중으로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파트 B는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럼 따져봐야 할 조건은 뭐냐고요? 첫째, 회사 규모다. 고용주가 20명 이상이면,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파트 B를 늦춰도 벌금이 없다. 그런데 고용주가 20명 미만이라면 메디케어가 우선이므로, 가입을 안 하면 병원비 보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벌금이 붙는다.

'한직장'씨는 다행히 200명 넘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 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파트 B는 당장은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직장 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보장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도 따져야 한다.  디덕터블이 높은지, 약값은 얼마나 커버하는지, 병원 네트워크는 괜찮은지…메디케어보다 훨씬 못한 보험이라면, 그냥 파트 B 가입해서 병행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내주는지, 본인이 얼마를 내는지도 중요하다. 직장 보험을 유지하느라 매달 $500 넘게 본인이 내고 있다면, 차라리 파트 B 가입해서 Advantage 플랜을 활용하는 게 더 저렴하고 알차다. 그럼 파트 B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요?

그때는 **특별가입기간(SEP)**이 주어진다. 직장 보험이 종료된 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파트 B에 가입하면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SSA에 **직장보험 증명 서류(Employer Coverage Form)**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한직장' 씨는 결국 이렇게 정리했다. 파트 A는 신청 (무료니까 그냥 가입), 파트 B는 은퇴할 때까지 미룬다 (직장 보험이 튼튼하니까), 은퇴하면 바로 SSA에 서류 제출하고 파트 B 신청, 그다음엔 Advantage 플랜이나 Medigap 중 하나 선택.

“아, 메디케어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 '한직장' 씨가 마지막에 툭 던진 이 말이 아마 많은 분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직장 보험이 있고 고용주가 20명 이상이면 파트 B 가입을 미뤄도 괜찮다. 파트 A는 대부분 무료이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트 B를 미룰 경우, 나중에 은퇴하면 특별가입기간(SEP)을 이용해야 벌금이 없다. 보험료와 혜택 비교 후, 파트 B를 조기 가입할 지 미룰 지 판단해야 한다.

혹시 지금 65세 생일을 앞두고 계시고, 직장 보험이 있어서 헷갈리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저희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린다. 메디케어는 ‘그냥 두면 자동으로 알아서 되는 제도’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똑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는 것, '한직장' 씨처럼 직접 부딪쳐보면 알게 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발자국

정호승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되듯이발자국도 따라가 별이 되는가내가 남긴 발자국에 핀 민들레는해마다 별이 되어 피어나는가 내 상처에 깊게 대못을 박고멀리 길가에 내던져진나의 손에는 깊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도대체 왜 이래요?”점심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접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강 할머니가 계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최선호 보험전문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 살아갈 때 더 많은 편리함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미국 주거 문화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개념이 잘 드

[애틀랜타 칼럼] 목표가 있어야 행운도 있다

이용희 목사 행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커다란 지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행운을 잡지 못한 것은 명확한 인생의 지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자기고] 저물어 가는 미 제국의 패권
[독자기고] 저물어 가는 미 제국의 패권

김대원(애틀랜타 거주)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으나 6주가 지난 지금 전쟁의 양상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

[법률칼럼] 학생비자 심사 강화, ‘재정’이 핵심이 된 이유

미국 학생비자 심사 기준이 자금의 액수보다 '재정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영사과는 단순 잔액 증명 대신 자금의 형성 과정과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인터뷰 직전의 거액 입금이나 불분명한 제3자 지원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금 흐름 확보와 학교 선택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통합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행복한 아침] 흐르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한 낮 기온이 여름으로 들어선 것 같은 한나절, 처타후치 강변을 찾았다. 강줄기는 넓은 강폭 따라 잔잔한 물결을 일구며 흘러가고 있다. 강 자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3)

“재정전문가도 결국 SSA 공식자료로 돌아가야 한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확인일: 2026년 3월 30일 (자료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

[신앙칼럼] 호르무즈와 예수 그리스도(Hormuz and Jesus Christ, 요한복음 John 2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요한복음 20:31의 생명으로 영적 제해권(制海權)을 선포하라 호르무즈와 예수 그리스도(Hormuz and Jesus Christ)는 ‘

[삶과 생각] 미쉘 강 후보
[삶과 생각] 미쉘 강 후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4월 21일 청담에서 미쉘 강 후보 후원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지난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안타깝게 석패한 미쉘 강 후보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