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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유학생의 불법체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5-05 08:55:3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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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최근 ICE가 유학생 관리를 부쩍 까다롭게 하고 있다. 유학생 사회에서 체류신분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학생들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이슈를 정리했다.

 

-어떤 때 불법체류가 되는가

▲첫째 입국 도장에 찍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신분연장 혹은 변경을 하지 않는 채 미국에 머무는 경우이다. 둘째 입국허가 또는 가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밀입국하면 그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180일 이상 1년미만 불법체류를 하고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출국하면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 이 불법체류 규정은 199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다른 신분과 어떻게 다른가

▲유학생은 J-1, I 신분과 마찬가지로 입국할 때 미국 체류기간이 못박혀 있지 않는 상태(D/S)로 입국을 한다. 따라서 F-1 신분 소지자는 이민판사나 USCIS가 체류신분을 위반해 불법체류가 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아울러 USCIS나 이민판사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판단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가령 미국에 2020년 1월에 F-1 신분으로 입국한 유학생이 있다고 하자. 5년이 지난 2025년 1월 USCIS가 이 유학생이 2022년 1월부터 학생신분을 유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이 유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럼 유학생으로 입국했다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체류신분 위반이다. 체류신분을 어기는 것은 불법체류와 다른 개념이다. 그런 때는 미국 내에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 결과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

 

-USCIS가 2018년 유학생 불법체류 규정을 바꿨다는데

▲USCIS는 당시 유학생 불법체류 규정을 손질했다. 첫째 체류신분을 위반했을 때, 둘째 학위과정과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세째 유학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을 때는 바로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이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2020년 1월에 입국한 유학생이 2022년 1월부터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USCIS가 2025년 1월에 알았더라도 불법체류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된다.

다행히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은 2020년 USCIS의 신규 규정에 대해 영구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은 USCIS의 F-1 불법체류의 규정 변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규정 내용도 이민법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USCIS가 2018년 내놓은 유학생 불법체류 규정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었을 때는 3년, 1년을 넘었을 때는 10년의 입국불허 기간 중 모두 해외에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기간을 모두 해외에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출국을 했다가 나중에 입국해서 미국에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3년, 10년 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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