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Advantage의 치과 혜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2-11 15:25:5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말에 “이(치아)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가 아프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살맛이 나지 않기 십상이다. 치아에 문제가 있어 고생을 하는 부모에게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드려도 치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코 효도를 한다고 할 수 없다. 치아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 플랜을 선택할 때 그 플랜에 치과 혜택이 있는지 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의료 보험회사도 한 보험 플랜에 치과혜택을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건강 문제와는 달리 치과 혜택 여부 문제는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메디케어에서도 치과 혜택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와 메디케어 Advantage 에서의 치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이치아’씨는 올해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은 병원비의 80%만 커버해주고 나머지 20%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20%를 커버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이치아’씨는 지금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막 시작했을 때는 그런 사전지식이 없었던 ‘이치아’ 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버렸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그해에는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 전문인에게 물어 보니 내년도 1월부터나 메디케어 파트 C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신청은 올해 4/4분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엔 그냥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이치아’씨는 생각하는 중이다. 어느 날 평소에 하던대로 치과에 가서 치아클리닝을 받고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내밀었다. 치료비의 20%는 자신이 부담하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치과 카운터에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치과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카드는 별로 소용이 없는데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치아’씨의 친구들은 치과에서 무료 클리닝 혜택을 메디케어로 잘 받고 있던데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치과 카운터의 말대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치과 혜택이 전혀 없다. 다만 메디케어 Advantage 에는 치과 혜택이 다소 있다. 이 혜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 Advantage 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치과 혜택이 전혀 없는 메디케어 Advantage  플랜도 있지만, 대개의 플랜들은 기본적인 예방차원의 서비스는 커버해 주게 되어 있다. 커버해 주는 내용은 플랜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포함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치아 클리닝, 구강검사, 치과 엑스레이, 불소 치료 등등이다. 이런 서비스는 대개의 경우 코페이 없이 무료로 커버해 주지만, 굳이 코페이를 받는 플랜도 여럿 있다. 물론 과거에는 충치치료, 필링(봉박기), 발치 (이 뽑는 것) 등도 혜택에 포함되어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틀니, 임플란트 등과 같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서비스도 커버해 주는 추세이다. 다시 말하지만,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치과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치과 혜택도 있는 메디케어 Advantage 를 찾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치과 혜택의 내용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2026년, 추방은 ‘단속’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을 향해 가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추방(Deportation)’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방을 거리 단속이나 갑작스러

[행복한 아침] 책 읽기

김 정자(시인 수필가)   지난 1월 17일  외신 매체 ‘The Miller’ 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간단한 습관이 안내  되었다. 뇌 기반 건강 솔루션 기업 창립자이자 신경

[신앙칼럼] 영혼의 감탄사,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The Soul's Exclamation, 시편Psalm  2:1~12)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간절히 생각할 때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지식을 따른다.” 이 대명제로 2026년 ‘재의

[한방 건강 칼럼] 접지(Earthing, 어싱), 자연과 연결되는 작은 습관
[한방 건강 칼럼] 접지(Earthing, 어싱), 자연과 연결되는 작은 습관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소화기 질환 한방치료 칼럼에 앞서 접지에 관한 칼럼을 먼저 소개 시켜 드립니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인체는 하늘

[추억의 아름다운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가르마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