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신청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1-28 14:34:13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기들이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굶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아기가 운다는 것은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휘되는 본능적 생존 방법이다.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찾으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얻게 된다. 아기가 울듯이 말이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만 찾을 수 있듯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도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혜택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신청해야만 한다. 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 씨는 5개월 전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5개월 전에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대로’ 씨가 자진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2세부터 받고 있는 ‘이대로’ 씨에게 메디케어 당국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자동으로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대로’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게 된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대로’ 씨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자동으로 주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졌듯이 말이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 메디케어 사무국에 연락해 보았다. 메디케어 사무국 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은 사설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해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사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내년 1월부터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겠다고 알려 준다. ‘이대로’ 씨는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메디케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인가?”라고 속상해 할 수밖에 없었다.

 

메디케어 시스템은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에게도 혼동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혜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고 수혜자가 자진해서 신청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사설 보험회사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번에 오는 Annual Election 기간에 신청해야만 한다. Annual Election 기간이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실 메디케어 파트 C는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 대신 파트 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치료비의 20%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가입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벌금의 액수가 커진다. 설상가상으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구하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이용희 목사 사회생활이란 곧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만남과 대화의 자리란 자석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아울리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플러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의 CPA코너] 현금 매출, 정말 IRS가 모를까?(보이지 않는 현금도 결국 사업 기록 속에 흔적을 남긴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현금은 카드나 수표처럼 거래 기록이 바로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은 매출, 매입, 급여, 은행거래, 세금신고 등 다

[법률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

[행복한 아침] 인생  일기 예보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구나 인생길을 맑은 날씨 속에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작 편도로 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인데 숱한 시련과 고난의 맥락을

[신앙칼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창세기Genesis 3: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네가 어디 있느냐?“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9) 인류 최초의 비극은 선

[추억의 아름다운 시] 청노루

박목월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봄눈 녹으면 느릅나무속잎 피어 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의 초기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 화재,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해 줄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불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다.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들고, 추위를 이겨내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삶이 머무는 뜰] 수천 년의 시간이 맺어준 우정

조연혜 수필가 몇 달 전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대륙의 북쪽 끝 알래스카. 실은 크루즈엔 별 기대가 없었다.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땅을 두 발로 디딘다는 설렘에 난생처음

[애틀랜타 칼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 혼돈, 사회적 혼돈, 정치적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란 무

[법률칼럼] 이민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완 기회’보다 중요한 첫 접수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제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 신청서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거절의도통지(NOI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