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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1-14 0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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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는 매월 15일을 전후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여, 각 이민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 가능일(Filing Date)과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안내한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이민 카테고리 표를 보면, 각 국가별로 우선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한국 신청자는 ‘나머지 국가’ 칸을 참고하면 됩니다. 표에서 ‘C’라는 글자는 ‘Current’의 약자로,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카테고리의 신청자가 지금 바로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해당 비자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실제로 NVC나 USCIS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 쿼터가 초과될 경우,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비자 쿼터 안에 들어와 실제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한다.

우선날짜(Priority Date)’는 이민 절차에 있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려면, 문호가 열리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가능하다. 반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비자 발급 대기 중인 신청자라면 이 문호가 열리면 곧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우선날짜는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날짜로, 가족 이민의 경우 I-130 접수 날짜가, 취업 이민에서는 노동 허가서 접수 날짜(노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우선일자로 지정된다. 1순위, 2순위(NIW), 4순위, 5순위는 이민청원서 접수 날짜가 우선일자가 된다. 이 우선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이민자들은 매월 중순에 발표되는 비자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케이스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자 게시판에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크게 구분된 항목들이 있으며, 각 비자 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와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본인의 이민 비자 종류가 ‘오픈(current)’이라면,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마지막 신청 단계인 대사관 인터뷰나 I-485 신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 적체 상태이며, 본인의 우선날짜가 이 날짜보다 앞서야 마지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에서의 심사 기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 접수일자(Receipt date)와 우선날짜(Priority date) 중 어느 것이 심사 기준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접수 순으로 처리되며 우선날짜는 단순히 접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이민국 케이스 조회 화면에서 현재 어느 날짜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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