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박사 썬박
이곳 조지아는 집 매매시 터마이트 클로징 레터(Termite clearance letter) 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집 매매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요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집 매매시 클로징 전에는 꼭 터마이트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구입 하시는 분들도 터마이트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클로징 전에 터마이트 피해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을 판매하시는 분도 미리 미리 터마이트 피해 상황을 터마이트 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클로징 전에 터마이트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아 클로징이 연기되는 경우를 보게된다. 변호사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벽한 서류 없이는 등기서류에 싸인을 안하기 때문이다. 다른 등기 서류에 비해 작은 부분인 터마이트 레터는 집매매 최소 2주 전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인스펙션시 터마이트가 집을 공격하고 있을 경우,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터마이트가 없을 경우 클로징 서류는 한장이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서, 지면, 도면과 약품 사용 내역, 또한 Waiver form이라는 서류 작성까지 첨부되어야 비로소 주택 클로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융자 회사에서도 터마이트 서류를 검토하여 융자를 승인해 줄 것인지 검토를 하게된다. 그러므로 재융자가 이루어 지거나, 친족간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라도 터마이트 레터는 꼭 준비해야 한다. 터마이트 레터를 보면 그 집의 모든 공사정보가 들어있다. 베이팅(Baiting) 공사를 했는지, 케미칼 공사(Chemical) 공사를 했는지, 또는 언제, 어느 회사에서 시행했으며, 또는 공사를 안 한 집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시간을 내서 자신의 집 클로징 서류를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 공사를 한 집은 집이 터마이트로부터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의 개런티 기간이 유효한지 즉 반드(Bond)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해약 조치가 된 경우 새로운 터마이트 회사와의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을 거래하기 위해 우선 마켓에 내놓을 경우도 부동산 전문인들은 터마이트 레터, 즉 리스팅 레터(Pre-listing letter)를 요구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터마이트 레터는 1개월간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터마이트의 피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다.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터마이트 관리를 하셔서 주택 매매 과정도 잘 진행하기를 권해 드린다.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678-704-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