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본인 자동차끼리의 사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0-15 12:08:28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일종의 병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공갈’이라는 것도 있다. 대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몸을 다쳐 가며 벌이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런 사기성 자해 행위 이외에는 본인이 자기의 몸이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보험에는 가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다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자기 집 차고 문으로 돌진해서 차고 문을 크게 부수는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로 자신의 또 다른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도 심심찮게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또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고문’ 씨는 며칠 전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이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고문’ 씨는 앞에 자신의 부인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따라붙어 아는 체를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따라붙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던 부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차고문’ 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앞 범퍼가 부서지고, 부인이 몰던 차는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다. ‘차고문’ 씨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급히 부인에게 달려갔다. 부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다친 데가 없었다. '차고문'씨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고문’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차고문’ 씨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인이 몰던 차는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차고문' 씨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차고문’ 씨의 과실로 일어나 사고이므로 ‘차고문’ 씨의 차는 가해자의 차가 되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부인의 차는 피해를 본 차가 되므로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본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으로 본다. ‘차고문’ 씨의 예에서 본인의 차로 본인의 차를 치어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양쪽 차량에 각각 정해진 디덕터블을 모두 ‘차고문’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자차 Coverage’ 자체가 없는 차량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차고문’ 씨의 부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때는 역시 Liability 항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인 부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Liability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ability 항목은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이 피해를 본 측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이고, Medical Payment 항목은 누구의 잘못이냐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다. 만약 Medical Payment 한도액을 넘어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차로 내 차를 받아 버리는 엉뚱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일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삶이 머무는 뜰] 우리의 모든 계절은 아름답다

조연혜 한국의 겨울은 꽤나 매서운 편이다. 유난히 추위에 약한 나는 연일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시간들을 반기지 않았다. 가장 정을 주지 않던 계절도 겨울이다. 어쩌다 찬바람이 주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