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사고의 시시비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17 11:30:39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말에 ‘잘잘못을 따진다.”라는 말이 있다.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가를 가린다는 뜻이다. ‘잘잘못’을 ‘자잘못’으로 쓰는 예는 있으나, ‘자잘못’은 잘못된 표기라고 한다.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으며,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멱살잡이하는 광경이 자주 펼쳐진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광경이다. 여기서 목소리가 크거나 완력이 세면 잘한 쪽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한 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서 이러다가는 교통사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떠나, 철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잘잘못을 어떻게 가리는지, 그 후 클레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교통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의 판단으로 대부분 결정된다. 사고를 낸 쪽이 사고를 당한 쪽에게 특별히 각서라도 써주지 않는 한,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쪽이 경찰을 불러주는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사고를 낸 쪽이 솔선하여 경찰을 불러봐야 이익될 것은 없다. 경찰이 와서 나의 잘못이 증명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돈만 더 손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의 판단에 잘잘못이 결정된다는 말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작성하는 보고서(Police Report)의 내용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Police Report에 사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보고 현장을 조사한 내용을 적어 놓는다. 정상적으로는 경찰이 Police Report에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도 인간인지라 당사자와의 소통 부족, 인종적인 편견 등이 작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이 적힐 수도 있다. 사고를 당하고도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내용이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고 경찰이 현장에 오면 정확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는 것이 상책이다.

사고가 나면 명백히 누구의 잘못인지가 대개 분명하게 밝혀지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의 서로 어느 정도씩 잘못한 것으로 밝혀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지는 수가 있다. 미국의 주(State)마다 보험 처리 방식이 다르며, 해당하는 주에서는 그 주가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쌍방이 어느 정도씩 잘못한 사고의 보험 처리 방식에는 대개 서너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원인 제공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측이더라도 1%의 본인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방식이다. 사고를 당한 측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등이 이 방식을 따른다. 두 번째로, 순수 상대적 과실(Pure Comparative Fault)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당사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며, 내가 99% 정도 잘못을 해도 1%의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뜻이므로 1%의 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수정 상대적 과실(Modified Comparative Fault)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내 과실의 정도가 어느 퍼센트 선을 넘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정 퍼센트 선을 50%로 정하고 따르는 주(조지아, 테네시 등 11개 주)도 있고, 51%로 정하고 따르는 주(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도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함은 상대방이 가진 보험의 Liability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멱살부터 잡을 일이 아니라, 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느 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자

눈은 마음의 창이기에 사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근시와 원시를 경계하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미키모토 고기치의 인공 진주 양식 성공 사례처럼 지식을 행동과 결합해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성이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역설한다.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광우 허 영희(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다시 피는 봄,겨울 내내 소중히 품어온 고운 마음살며시 봄바람이 부추기면그 속에 피어난 연분홍 설레임 고이 접어둔 남빛 저고리 꺼내어연분홍 치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동포들은 한국이나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히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

[법률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법적 조항보다 심사 강도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엄격한 검증 기조에 맞춰 I-601A 사전면제 신청 시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절차 진행보다는 FOIA 기록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한 아침] 속도 시대와 노년 세대의 느림 비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노년 세대를 이야기 할 때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본인의 의지이든 아니든 노년이라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

[신앙칼럼] 기적을 믿어야 한다!(You Have To Believe In Miracles! 이사야Isaiah  40:3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이스라엘의 초대수상,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바로 그 현실타개에 절체절명의 해법으로 제시한 잠언의 최상책은

[내 마음의 시] 흙내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봄에는 흙도 달더라얼마나 뜨거운 가슴이기에 그토록 고운 생명으로다시 태어 나는가 영혼 깊숙이 겨울을 울어 울어아픈 가슴 사랑의 불 지피더니죽었던

[수필] 내 삶의 축, 북극성을 찾아서
[수필] 내 삶의 축, 북극성을 찾아서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지나온 길을 돌아보기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시점에 이르고 보니, 지나온 발자취를 한 번쯤 깊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겨자는 맵지만 어떤 음식에는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냉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효천 윤정오(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새벽 녘소근소근시 가 말을 걸어 온다 선남 선녀 햇병아리잔치 한 마당흘려만 보낼거냐고 한복 치마폭에 담아온마음속 부스러기행복 한 줌애환 몇 알알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