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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호자금 사기 업주, “연방 징역+자금 몰수” 선고

정부 자금 420만 달러 사기. 징역 5년주택, 자동차, 명품 구입으로 탕진 조지아의 한 남성 사업주가 코로나 중소기업 구호자금 2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징역형과 약 200만 달러의 자금 몰수 명령 선고를 받았다.조지아주 맥도너에 거주하는 버나드 오코지(41세)는 지난 3월, 공금 사기, 자금세탁 음모..

# 코로나 구호자금 사기 # 중소기업 구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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