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 후
전국12개주·연방법무부 지지 표명
조지아 '교실 검열법'도 도마 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캅 카운티 교사의 부당해고 소송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캅 카운티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 케이트 린더릴은 2023년 학생들에게 스콧 스튜어트가 쓴 ‘내 그림자는 보라색(My Shadow is Purple)’ 이라는 책을 읽어 준 뒤 캅 교육위원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지아에서는 2022년 교실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같은 해 발효됐다. 린더릴은 이 법의 첫 적용사례로 해고 당시부터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린더릴과 일부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은 즉각 연방법원에 캅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캅 교육원회가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 골자다.
린더릴의 변호인은 “교육당국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논란 이슈’를 성소수자 학생들을 지지하는 교사를 처벌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은 소위 교실검열법에 도전하는 첫 연방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은 교육적 결정에 대한 비상식적인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결정은 교사나 학생이 아닌 학교 측에 맡겨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2개 이상의 주법무장관과 연방 법무부가 린더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 법무장관들은 한결같이 “교육위원회의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결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 법무부도 “법원이 캅 교육당국이 성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린더릴 지지입장을 발표했다.
린더릴은 연방법원 소송 외에도 캅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를 포함한 16개 주에서 린더릴의 소송을 기각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캅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