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강사 징역 10년 구형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