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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침입" 경찰 상대 500만 달러 소송

지역뉴스 | 사건/사고 | 2024-08-14 1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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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 50대 여성, 연방법원에 손배소송

"머리에 총 겨누고 바닥에 내동댕이"

 

캅 카운티 50대 여성이 경찰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영장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과 자녀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부상을 입히는 등 가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AJC 보도에 의하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파우더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8월 9일 캅 카운티 셰리프 크레이그 오웬스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과도한 불법 무력사용과 가중 폭행, 난폭행동 등의 혐의로 조지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저녁 경찰이 이 여성의 20세 장애인 아들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며 여성의 집에 찾아 왔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영장을 보여 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거부했고 여성은 아들과 함께 2층 욕실에 숨었다.

경찰은 차고문을 통해 집에 들어와  2층 욕실문을 부수고 아들을 체포했다. 동시에 집에 있던 미성년 자녀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여성에게도 수갑을 채운채 저항하지도 않았는데  머리에 총을 겨눴다는 것이 소장 내용이다.

이 여성은 욕실에 숨어 있을 때 셰리프 국장과의 통화를 통해 당시 아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수갑이 채워진 뒤 집밖으로 끌려나간 여성은 “경찰이 나를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발이 세군데 골절되고 무릎이 손상돼 결국 여러차례 시술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자신과 자녀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은 발 부상으로 일할 기회도 제한 받았으며 20세 아들은 편집증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여성의 20세 아들은 사건 발생 수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인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20세 아들은 2020년 1월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보석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보호를 조건으로 석방됐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셰리프국과 여성의 변호인은 신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칩입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50대 여성이 손해배상 소소을 제기했다.<셔터스톡 이미지>
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칩입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50대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셔터스톡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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