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귀넷남성에 미결정 심리 선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귀넷 남성에게 법원이 일종의 재판 무효인 미결정 심리(Mistrial)을 결정했다.
채널2액션 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귀넷 고등법원 카렌 베이어스 판사는 아내에 의해 사망한 8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클레디르 바로스(37)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미결정 심리는 통상 배심원단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내리지 못해 불일치 배심을 내렸을 경우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베이어스 판사의 미결정 심리 선언에 따라 검사는 클레디르에 대한 혐의를 기각한 뒤 형량 조정에 나서거나 동일한 혐의로 클레디르를 다시 한번 기소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올 1월 30일 아침에 일어났다. 의붓엄마인 나티엘라 바로스에 의해 평소 폭향을 당했던 8세 세이라 바로스는 이날도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했다. 나티엘라는 딸이 의식을 잃자 남편인 클레디르에 연락을 했고 집으로 달려온 클레디르는 911에 신고하는 대신 최소 10분에서 20분 동안 기도한 뒤에야 의료지원을 요청했다.
부인 나티엘라와 함께 기소된 클레디르는 처음에는 2급 살인혐의가 적용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혐의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 9일 재판에서 최후 변론이 이뤄지고 12일 평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저녁까지도 클레디르의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판사는 미결정 심리를 선언하게 됐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