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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미국뉴스 | | 2024-06-28 09:01:30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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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들은 취업 비자를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고학력 개인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는 이민자, 특히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이다. 백악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와 고도로 숙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기타 드리머를 포함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비자 절차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번 정책은 DACA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DACA 제도의 배경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불법 체류 상태인 청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과 운전면허 취득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DACA 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DACA 수혜자와 함께 고도로 숙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기타 드리머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비자 절차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중요한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번 DACA 수혜자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자, 특히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힘써 왔다. 이번 조치는 DACA 수혜자들이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고학력 인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이번 DACA 수혜자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이 강화된다.

DACA 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는 미국 정부가 현재의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이번 행정 명령은 H-1B와 같은 취업 비자의 기본 요건을 변경없다. 하지만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를 포함하여 미국 대학을 졸업한 개인의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교육 기관을 졸업한 지원자에게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전에 미국에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개인의 경우, 행정부는 면제 절차에 대해 추가적 제공을 한다. 이는 특정 신청자 그룹에 대한 면제에 대해 보다 관대하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국익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외국에서 교육받은 개인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로 한다.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미국 노동력에 머물고 기여하도록 장려하여 인재 부족에 직면한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CA 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 개선 현재 DACA 수혜자는 DACA 상태에 따른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뚜렷한 이민 신분을 제공하고 고용 기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H-1B와 같은 특정 취업 비자와는 다르다.

DACA 소지자가 취업 비자를 취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는 고용 기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H-1B 비자는 "이중 의도" 비자로 간주되어 H-1B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반대와 우려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DACA 수혜자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 정책은 미국 내 고학력 인재들의 유치와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와 우려로 인해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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