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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벌금 44억달러 확정

미국뉴스 | 사회 | 2024-06-13 08:31:52

권도형, 벌금, 44억달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증권당국과 합의

SEC 법원에 승인 요청

향후 형사재판도 주목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사진)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총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앞서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특히 한국에서도 형사기소된 상태로, 권씨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로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조카인 신현성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범으로 기소된 한창준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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