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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민사 벌금액 합의

미국뉴스 | 사회 | 2024-05-31 09:02:41

테라, 권도형, 민사 벌금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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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조건은 공개 안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몬테네그로 법정을 나서는 권도형씨 모습. [로이터]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몬테네그로 법정을 나서는 권도형씨 모습. [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오는 6월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연방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배심원단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씨와 함께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돼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앞서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번에 미국 증권당국이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벌금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권도형씨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로 홍석션 중앙그룹 회장의 조카인 신현성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범으로 기소된 한창준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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