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의회 의결
7년 이상된 노후택시
운행금지 제재 풀어
애틀랜타 시의회가 7년 이상된 노후 택시들도 애틀랜타 공항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조례를 변경, 의결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5월 29일, 교통위원회 회의를 갖고 택시에 관한 시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에 부쳐 승인했다. 기존의 시 규정에 의하면, 애틀랜타 공항에서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차량과 우버와 같은 공유 차량들은 7년 이상이 되면 공항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시의회는 이 규정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노후 택시 및 공유 차량들의 공항 운행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항에서는 7년 미만의 택시, 리무진, 공유 차량 자동차만 운행이 허용됐었는데, 택시업계에서 이 제약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또한 택시가 전용 단말 미터기가 아닌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무선 장치를 택시 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택시 회사가 모든 택시를 동일한 색상으로 칠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는 시 전체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