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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H-3 연수비자 조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5-13 09:12:2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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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국 회사가 해외 인력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할 때 J-1 연수비자가 있다. 그런데 J-1 비자 외에도 H-3 연수비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H-3 연수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H-3 연수비자는 무엇인가

▲이 비자는 해외 인력들이 미국 회사에서 교육 연수를 받기 위해 제공된다. 즉,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수생은 회사 직원과 같이 생산적일 업무를 할 수 없고, 스폰서 회사는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연수생을 데려올 수 없다.

 

-H-3 비자 신청시 훈련계획서(Training Plan)가 중요하다는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기술한 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훈련계획서는 2년의 연수기간을 8개의 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마다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밀도에 따라 월별로 세분화하여 기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획서는 단순히 연수과정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재를 활용한 이론 학습, 실습 과정, 그리고 평가와 시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심도 있는 연수를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계획서에는 실습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실습은 교육 감독관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일방적인 작업이 아닌 훈련 목적을 위한 학습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의 특수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 교육 감독관의 관리가 요구된다. 훈련 과정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난이도의 실습이 있다면 왜 요구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단계별 훈련 과정을 완료하여 미국 회사의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H-3 비자를 신청할 때 훈련계획서는 연수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교육 감독관의 조건도 까다롭다는데

▲미국 회사가 연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은 연수생들을 교육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교육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 감독관은 적합한 학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미국 회사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능통하지 않다면 훈련의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어 H-3 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관은 스폰서 회사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인력이 제공되면 훈련 과정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 감독관이 많을수록 훈련 참가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H-3 연수비자는 받기가 어렵다는데

▲심사가 까다롭다. 스폰서 회사가 연수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만, 회사 생산 인력으로 보충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H-3 비자 신청시 훈련계획서를 잘 준비해야 하며, 연수생들이 미국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본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13)385-4646 imin@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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