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소득 1억900만 달러 줄여
3만6,000명 이상의 조지아인들이 2022년에 새로운 "태아 부양가족" 공제를 사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약 1억 900만 달러 줄였다고 주 공무원이 밝혔다.
새로운 공제액은 2019년 조지아 주의 낙태법에 따른 결과이다. 이 법은 임산부가 세금에 따라 배아나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지아는 이러한 종류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주이다.
2022년 면제는 다른 미성년 부양 가족과 마찬가지로 배아 또는 태아당 3,000 달러 상당으로 약 170의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 조지아주 법이 발효된 2022년 7월 20일 또는 그 이후에 임신한 사람들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조지아 주의회는 올해 초 자녀당 공제액을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어반-브루킹스(Urban-Brookings) 세금정책센터의 주요 정책 담당자인 리처드오시어는 조지아주는 주 수입에서 약 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부모들은 절약했다고 추정했다.
주 세입부는 대부분의 다른 면제의 경우처럼 면제를 받기 위해 신고자에게 임신 증명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감사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