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망 월터 황 사건
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 1건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8일 전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호세 주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당시 38세)이 테슬라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와 원고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이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5년여 만에 합의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다만 공개된 법원 서류에서 이들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사고 당시 월터 황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프리웨이에서 테슬라 모델X를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출근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면서 시속 73마일 가량의 속도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다. 월터 황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지속해서 광고했다며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비디오게임을 하느라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며 오토파일럿의 기술 결함이나 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피해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