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본사“해당 안돼”
‘패스트푸드가 아니다’이유
공문 받은 업주들‘어리둥절’
“소송 당하면 본사 책임지나”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대형 체인점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 적용 범위를 놓고 bbq 치킨 등 한인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한국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의 미주법인 ‘BBDOTQUSA’(법인장 조셉 김·이하 bbq 치킨)은 지난달 18일 가맹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2023년 10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bbq는 이 법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bq 치킨은 그 근거로 “패스트푸드 체인의 정의는 고객이 음식 주문과 동시에 값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며, 고객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bbq 치킨의 경우 이러한 패스트푸드 컨셉의 매장이 미 전국적으로 60개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bbq 치킨 서부지사도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본사와 변호사의 검토 결과 자사는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하고 종업원들이 주법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할 경우 손님들의 대기시간(waiting time)을 근거로 bbq 치킨이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가맹업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남가주에서 bbq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 “bbq 치킨이 미 전국에서 운영하는 매장하는 식당수가 60개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업원들이 20달러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bq 치킨 미주법인 웹사이트에 표시된 미국 전역 bbq 치킨 매장수는 남가주 지역에만 40여 곳을 포함해 총 180여 곳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뉴욕 맨해튼에 직영 1호점을 오픈한 bbq 치킨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텍사스, 하와이,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앨라배마, 켄터키 등 27개 주에서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외식 매체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7위에 오를 정도다. 지난해 한국 언론들은 bbq 치킨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 내 매장이 250여개라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 신속법안(AB1228)은 미 전역에 매장을 60곳 이상 보유한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 규정상 해당 업체가 총수입의 50% 이상을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또는 음료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때 빵 제품을 판매하는 ‘파네라’ 베이커리의 경우 매장 내에서 직접 빵을 굽는 업소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도 있었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 팍, 박물관 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매장들은 종업원들이 시간당 20달러보다 높은 조건으로 임금 인상을 사측과 협상할 수 있도록 이번 최저임금 인상법에서 제외됐다. 매장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가 넘는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서 영업하는 패스트푸드 매장도 주법의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20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본사를 믿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별 가맹점이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게 될 경우 본사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3일 bbq 치킨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전화로 메세지를 남겼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