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2억1,500만달러 그쳐
매매 166건으로 68% 급락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ansion tax)가 실시된 지 4월1일로 꼭 1년. 맨션세 실시를 놓고 미완의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부동산 업계에 재앙으로 작용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맨션세의 실효성에 대한 법정 소송과 관련 주민 투표가 예정돼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맨션세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LA 타임스는 맨션세 부과 발의안(ULA) 발효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맨션세에 대한 평가가 찬반의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맨션세는 2022년 11월 주민 찬반 투표로 통과돼 지난해 4월1일부터 적용된 법으로 LA 지역 LA 지역 500~1,000만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500만달러짜리 부동산을 매각하면 세금이 20만달러이며 1,000만달러라면 55만달러를 맨션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맨션세가 부과되면서 LA시의 관련 세수가 더 거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모두 2억1,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LA시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맨션세 세수 지출 예산안을 집행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세수다. 1억5,000만달러는 단기 위급 임대료 지원, 퇴거 방지, 세입자 대상 홍보 및 교육, 저소득 시니어 및 장애인 대상 현금 직접 지원, 주택 건설 지원 등 총 6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 연간 목표 세수는 9억달러였지만 지난해 3월 6억7,20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첫해 목표 세수는 애초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오는 6월 말까지 3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맨션세 도입 첫 3개월 동안 걷힌 세금은 1,500만달러로 월 평균 500만달러였다. 세수 성장세는 더 가팔라져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억달러를 기록해 월 2,500만달러씩 거둬들인 셈이다.
지금까지 LA시는 걷은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2,800만달러를 사용했고, 퇴거 방지와 교육에 2,300만달러, 아파트 건설 등 주택 건설에 5,680만달러를 각각 집행했다. 맨션세 도입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사업들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LA 고가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에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한 데다 맨션세 도입으로 LA의 고가 부동산 매매량은 급감했다. 맨션세 도입 이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판매량은 366채였던 것이 맨션세 부과 이후 1년 만에 68%가 줄어든 166채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LA 인근 도시의 판매량 감소세에 비해 더 큰 폭의 하락세다. 베벌리힐스시의 경우 고가 부동산 매매량은 24% 줄었고, 샌타모니카시는 29%, 말리부시는 2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고가 부동산을 취급하는 부동산 업체와 에이전트들은 맨션세가 없는 다른 시로 사업 영역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원 계획에 비해 부족한 세수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맨션세 세수 부진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도 원인이지만 고가 부동산 소유주들이 법 이전에 대거 처분에 나선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아니면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미루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쪼개 소액 거래에 나서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맨션세를 무력화하려는 법적 대응의 강도도 커지고 있다. 맨션세가 위헌이라는 법적 소송이 LA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한 상태다. ‘납세자 보호법’이란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에 투표에 부쳐진다.
이 법안은 새로운 지방 특별세 입안시 유권자 3분의 2 이상 승인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57%의 주민 찬성률을 얻은 맨션세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