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 분쟁 관련
“저작권 소유 증거 없어
사용료 징수는 공갈협박”
미국내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엘로힘 EPA USA사(이하 엘로힘)에 대해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뉴욕한인예능협회(회장 남경현)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노래방 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본보 2월19일자 보도)과 관련해 엘로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인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피해 업소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남경현 회장은 “이번 소송은 엘로힘이 총 25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50여개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엘로힘은 이 중 7곡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했고, 그마저도 저작권 소유를 증명하는 한글 원본서류 제출없이 영어번역 서류만으로 진행됐다“면서 ”협회 입장에서는 엘로힘이 이번 소송과 관련한 25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엘로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인 노래방 및 유흥업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미주 지역 저작권을 일임한 미국음악저작권단체(ASCAP)에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엘로힘이 저작권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노래방 업소와 업주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갈협박 행위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엘로힘의 부분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엘로힘은 이번 재판의 승소를 낙관한 가운데 승소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부분 승소 비용으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피고 측에 비용부담을 지게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박 청구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