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발 인천행 비행중
비행 중 승무원의 실수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승객이 대한한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 닷컴에 따르면 뉴욕 퀸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중국계 여성 옌링 유는 지난해 10월8일 뉴욕 JFK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5편 33B석에 탑승했다. 비행 중 이 여성은 승무원에게 커피를 요청했고, 승무원이 커피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자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승무원의 부주의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면서 사타구니 등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고통이 심하고 보행에 문제가 생겼고, 의료비로 많은 금액을 사용한데다 앞으로도 화상 치료를 위해 추가 의료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이번 소송에서 대한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화상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금과 이자, 법률 비용과 함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변호사 믹터 보타는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부상에 대해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비스트는 대한항공 측이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