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규칙위 법안 통과
공화의원 반대입장 견지
실제 입법화는 미지수
연방하원이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2만달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하원 규칙위원회는 지난 1일 연방 소득세 신고시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찬성 8, 반대 5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송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과세연도에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부부가 공동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입법화 되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수백만명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께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세법에 따라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1만달러까지로 제한됐다.
이는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해당주의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입법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데다,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민주당세가 강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지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도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