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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 캠페인 절실”

미국뉴스 | 사회 | 2024-01-29 09:41:21

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 캠페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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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여성회총연합회 “가주 한인 입양인 2명 추방위기 처해 있어”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회장 제시카 위스카우스키)는 올해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 통과 캠페인에 동참한다.

총연은 지난주 플로리다의 탬파에서 전국이사회를 갖고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 통과 캠페인 동참과 차세대 풀뿌리 운동, 평택 햇살사회복지회 후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실비아 패튼 이사장은 “미주한미여성회 총연은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상정됐다가 계속 폐기되고 있는 이 법안이 올해는 통과될 수 있도록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연방 상하원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에 함께 한다”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의 한인 입양인이 추방될 처지에 있어 이들을 구제하려는 청원운동에도 동참한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만 18세가 지날 때 양부모가 정부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비로소 미국 시민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0년에는 관련 법이 제정돼 미국 입양 즉시 부여되고 있다. 문제는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 가운데 파양되거나 가출 등을 이유로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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