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선 윌리' 공유·재사용 등 가능…이후 버전·테마파크는 해당안돼
디즈니, '증기선 윌리' 상표권도 유지…법적 분쟁 계속될듯
디즈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 첫 버전의 저작권이 곧 만료된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1928년 작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는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증기선 윌리'를 복사·공유·재사용 및 각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1928년 작 '정신 나간 비행기'의 저작권 역시 같은 날 만료된다.
제니퍼 젱킨스 듀크 퍼블릭도메인 연구센터 소장은 "이는 매우 상징적이고 기대되는 순간"이라며, 앞으로 예술가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증기선 윌리', 페미니즘적 시각을 가미한 '증기선 윌리'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디즈니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른바 '미키 마우스 보호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를 재연장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끝나게 됐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다만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미키 이후 만들어진 미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에 저작권이 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더 현대적인 버전의 미키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만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미키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와 테마파크, 상품을 위한 디즈니의 글로벌 앰베서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특정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최초의 미키일 뿐 대부분이 아는 미키는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는 더 현대적인 버전의 미키 마우스와 기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P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더라도, 이 캐릭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기선 윌리'의 상표권은 여전히 디즈니 소유이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다.
이는 초기 작품 속 미키 마우스의 귀나 미소 등을 보면 자동으로 디즈니와 연결되는 만큼 매우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나아가 디즈니는 자사의 모든 애니메이션 처음 부분에 '증기선 윌리' 영상을 삽입하고 있다.
저스틴 휴스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의 상징적인 장면을 상표권으로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짚었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디즈니는 "미키와 다른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