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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가 허위 표기·낚시 광고 등 전면 금지

미국뉴스 | 경제 | 2023-12-27 09:58:43

자동차 판매가 허위 표기,낚시 광고 등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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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강화된 규정 7월 시행…소비자들 연 34억달러 절약

 연방 거래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한층 강력해진 자동차 사기 방지 규정을 시행한다. 아시안과 이민자 등 영어에 미숙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
 연방 거래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한층 강력해진 자동차 사기 방지 규정을 시행한다. 아시안과 이민자 등 영어에 미숙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각종 자동차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규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26일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FTC는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불만신고 접수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불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Combating Auto Retail Scams·CARS) 규정 시행을 최근 발표했다.

FTC에 따르면, CARS 규정은 두 가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차량 판매가격 허위표기 및 낚시광고(Bait and Switch) 금지이다. 딜러가 자동차를 낮은 가격으로 선전하여 구매자를 매장으로 끌어들인 후 광고 금액보다 더 비싼 다른 자동차를 권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숨겨진 비용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 판매 금지이다. 차량 딜러 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을 싸게 제시한 뒤, 작은 글씨로 고객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다운페이먼트와 높은 이자율을 숨기는 행태가 그것이다.

새 CARS 규정에 따라 딜러는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로 말할 수 없다. 또한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몇 개월 간 지불금액이 아닌, 10년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하는 전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추가로 딜러는 최종소비가 이외에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혜택이 거의 없는 중복 워런티, 또는 전기차에 필요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요금이 무엇인지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들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FTC는 2024년 7월 30일부터 CARS가 시행되면, 전국 자동차 구매자들은 연간 약 34억달러와 7,2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말리니 미탈 FTC 부국장은 “이 규정은 특히 정직한 자동차 딜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척하다가 소비자가 매장에 도착하면 훨씬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광고하는 딜러십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FTC는 딜러가 보증 연장,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호하는 코팅 등 필요없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구매자들이 수천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딜러인 네이플턴(Napleton)은 고객 1만6,848명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추가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FTC에 피소당했다. FTC에 따르면 이 업체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선전한 후 최소 2,000달러를 청구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소비자들이 집중 피해 대상이 됐다.

이들 일부 딜러들이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이나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이플턴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60페이지가 넘는 서류에 12번 이상 서명을 해야 했다.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수많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다.

FTC 브룩스 변호사는 “딜러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CARS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TC 웹사이트(www.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웹사이트(www.report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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