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최소의무인출규정
위반 시 특별세 납부
올해 73세가 넘으면서 은퇴계좌(IRA)나 직장 은퇴연금플랜인 401(k) 등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연말이 가기 전에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엔 바뀐 법령에 따라 인출 연령과 벌금 등 변경 사항이 적용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73세가 넘은 1951년 이전 출생자 중 은퇴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올해 최소의무인출규정(RMD)을 준수해야 한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말 통과된 연방예산법인 시큐어2.0법안이 적용되면서 RMD 대상 연령인 기존 72세에서 73세로 상향조정됐다.
최소 인출금액은 직전 연도의 12월31일 기준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지급기간 표’(ULT)가 정한 지급기간으로 나눠 산출되고 RMD는 만 73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한다.
단 첫번째 RMD 인출의 경우 내년 4월1일까지여서 1951년 출생의 은퇴계좌 보유 납세자들이 대상이 된다.
시큐어2.0 법안에 따르면 RMD를 제때 지키지 못하면 최소인출 금액 중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25%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 형식으로 부과한다. 올해부터 기존 50% 특별세 세율에서 절반으로 감면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