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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등 3분기 은퇴계좌 평균 잔고 전 분기 대비 감소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3-12-18 09:46:43

은퇴계좌 평균 잔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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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퇴 저축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은퇴 저축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포트폴리오 손실이 만회되기만을 차분히 기다리는 그룹이다. 401(k) 잔고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1년 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401(k) 저축자도 많다. 이들은 다른 소득원이 없어 은퇴 계좌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부 저축자에게는 좋은 투자의 해가 되고 있지만 일부는 은퇴 계획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1년 전 대비로는 여전히 높고 고용주 기여액도 꾸준

은퇴계좌 담보대출과 재정난에 따른 조기 인출 늘어

내년 새 법안, 1,000달러까지 벌금 없이 긴급 인출

조기 인출·담보 대출 결정 전 불이익 있는지 확인

 

전국 최대 직장 은퇴 계획 자문 업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매 분기 약 4,500만명에 달하는 401(k), 403(b) 고객의 저축 성향과 잔고를 조사한다. 최근 발표된 올해 3분기 보고서에는 좋은 소식과 우울한 소식이 함께 실렸다. 

■3분기 잔고 전 분기 대비 하락

우선 각 은퇴 계좌의 잔고가 전 분기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401(k)의 평균 잔고는 전 분기보다 약 4% 하락한 10만7,700달러였고 403(b) 평균 잔고 역시 9만7,200달러로 전 분기 대비 5% 하락했다. 

개인 은퇴 계좌인 IRA 평균 잔고는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10만9,600달러였다. 마이크 샴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직장 투자부 부대표는 “높은 경제 불확실성이 3분기 은퇴 계좌 잔고 원인”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주를 통해 은퇴 계좌를 보유한 저축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은퇴 계좌 잔고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401(k)와 403(b) 평균 잔고는 1년 전 대비 각각 11%씩 증가했고 IRA 평균 잔고 역시 9% 늘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은퇴 계좌 총저축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고용주와 직원 기여액을 합한 총저축률은 13.9%로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샴렐 부대표는 “은퇴 저축자들이 은퇴 계좌에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있다”라며 “은퇴 계좌 기여율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주가 직원 기여액을 계속해서 매칭하는 현상도 좋은 신호다. 샴렐 부대표는 “대개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부 고용주는 매칭을 줄이는 현상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담보 대출, 재정난 조기 인출 늘어

반면 은퇴 저축자 사이에서 다소 우려할 만한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은퇴 계좌 담보 대출과 재정난에 따른 인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세금과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되는 ‘인 서비스’(In-service) 인출도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증가 원인이다. 지난 3분기 은퇴 저축자 중 약 2.8%가 401(k)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1년 전 2.4%에 비해 조금 오른 수치다.  

401(k) 담보 대출이 늘면서 3분기 전체 담보 대출자 비율도 17.6%로 전년 동기 16.8%보다 상승했다. 일부 고용주는 재정난 증명 없이 은퇴 계좌 인출을 허용하는 데 이 같은 인 서비스 인출에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액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직원 나이가 59.5세 미만일 경우 10%에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조사에서 지난 3분기 전체 401(k) 가입자 중 3.2%가 인 서비스 인출을 이용했는데 지난해 3분기의 2.7%보다 오른 수치다. 재정난으로 인한 인출 역시 올해 3분기 2.3%로 작년(1.8%)보다 많았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의료비용과 주택 압류 및 퇴거 방지를 위한 목적이 두 가지 형태 인출의 주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 인출 1,000달러까지 벌금 부과 안 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은퇴 계획은 재정난을 겪는 직원으로 하여금 은퇴 계좌 인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연방국세청(IRS) 규정에 의해 인출은 긴박한 재정난에 따른 이유여야 하고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는 금액으로만 제한된다. 비용을 마련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 은퇴 계좌를 통해 인출해야겠지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재정난을 이유로 한 인출에는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은퇴 저축자의 나이가 59.5세 미만이면 10%에 해당하는 조기 인출 벌금도 내야 한다. 다만 환급 받지 못하는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인출의 경우 조기 인출 벌금이 면제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혁신법안 2.0’(Secure Act 2.0)에 따라 직원들은 긴급 자금으로 매년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고 10%에 해당하는 조기 인출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샴렐 부대표는 “내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새 법안 시행에 따른 은퇴 저축자들의 인출 규모가 늘어날지 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은퇴 계좌 인출 신중히 결정해야

재정난 발생으로 은퇴 계좌 인출을 고려 중이라면 은퇴 계좌 관리부서나 인사과 담당자를 통해 어떤 형태의 인출이 적합한지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은퇴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사용하기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재정난에 따른 인출: ▶장점: 상환할 필요가 없다, ▶단점: 59.5세 미만인 경우 인출액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되고 10%에 해당하는 조기 인출 벌금도 부과된다. IRS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에 준비해야 한다. 조기 인출 벌금도 마찬가지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 벌금 부과에 대비해야 한다. 

담보 대출: ▶장점: 소득세나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는 401(k) 계좌에 적립된다. ▶단점: 월급봉투가 빠듯한 직장인은 대출로 인한 이자로 가계 예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재정난 발생 외에 401(k) 담보 대출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로 발생하는 결과를 사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준 최 객원기자>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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