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신설 시 구역 재지정해야
주거지, 교회서 2천피트 떨어져야
존스크릭시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 신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존스크릭시는 등록된 환자와 간병인에게 낮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오일 형태로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 및 배포하기 위한 주정부의 최근 승인을 인근 관할 구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알파레타, 도라빌, 던우디, 포사이스카운티 및 라즈웰의 규정과 제한을 검토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최근 공청회에 이어 존스크릭시는 미래의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을 규제하기 위한 구역 조례 개정안을 채택했다. 제한 사항에 따라 시에 판매점을 개설하려는 회사는 구역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시의 구역(zoning) 개정안은 공공 또는 민간 주거지, 주거용 약물 남용 진단 또는 치료 시설, 허가된 약물 또는 알코올 재활 시설, 종교 기관 또는 예배 장소, 조기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2,000피트 이내에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을 금지한다. 학교, 대학, 정부 시설 또는 공원, 그리고 다른 의료용 대마초 약국에서 3마일 이내에는 신설할 수 없다.
시의회는 수정안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우려로 크리스 커프린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6대 1의 분할 투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