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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온 교환학생 ‘정신병원 강제입원’ 파문

미주한인 | 사건/사고 | 2023-10-25 09:08:52

교환학생,정신병원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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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가정 문제 발단,

스트레스 겪은 고교생

관리인이 ‘자살충동’ 신고

 

지난 8월 고등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10대 한국 청소년이 관리자의 허위 신고로 미국에 온 지 두달만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의 부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푼 꿈을 안고 교환학생 자격으로 텍사스 휴스턴 인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15세 아들이 ‘자살충동이 의심된다’는 프로그램 지역 담당자의 허위 신고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명백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학부모 조모씨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아들 A군은 한국의 한 유학원의 소개를 받아 미국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S사 주선으로 휴스턴 인근 소도시 뷰몬트 지역의 홈스테이 가정에 지난 8월4일 입주했다.

 

어머니 조씨의 설명은 이렇다. A군의 악몽은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된 순간부터 시작됐다. A군이 입주한 홈스테이 가정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20여마리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채 방치된 상태였으며, 위생상태 역시 엉망이었다. 몸이 불편한 노부부는 A군에게 집안의 온갖 잡일부터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는 일까지 강요했다고 어머니 조씨는 전했다.

 

조씨는 “좀 더 견뎌보겠다는 아들이 고양이 한 마리가 다른 개에 짓눌려 죽자 사체를 치우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한달 반만에 다른 홈스테이로 옮겼다”고 말했다.

 

A군이 옮긴 두번째 홈스테이 가정에는 젊은 부부 사이에 7살짜리 남자 아이가 있었다. A군은 7세 남아를 동생처럼 돌봐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지만 사흘만에 집을 나와야 했다. A군이 남아를 만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A군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해당 가정에 이메일을 보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 온 아들이 어린 아이에 대한 친근감을 한국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가정의 엄마는 ‘자신이 어렸을 때 15세 청소년에게 성추행을 당한 전력이 있어 30년 동안 힘들었다’는 답변으로 아들의 성추행을 단정지었다”고 황당해 했다.

 

결국 홈스테이 프로그램 관리자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된 A군은 이번엔 3주가 넘도록 학교를 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은 A군에게 지역 관리자는 집요하게 집안 사람들과 교류를 강요했고, A군이 “혼자 있게 해달라. 짜증나 죽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A군의 자살충동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지난 15일 경찰 5명이 출동해 A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응급실을 거쳐 다음날 A군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A군이 심리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통역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관리자는 “A군이 목매는 방법과 자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병원측에 전했으나 이는 관리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꾸민 허위 진술일 뿐이라고 어머니 조씨는 주장했다.

 

아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한 어머니 조씨가 휴스턴 지역 강주한 목사 등에게 A군을 돌봐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서둘러 미국에 온 어머니 조씨가 병원에 가서야 A군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담당 의사는 조씨에게 “A군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정상이다”는 소견을 전했다.

 

멀쩡한 아들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는 소식에 놀라 부랴부랴 텍사스로 향하는 조씨에게 단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환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군과 함께 23일 한국으로 귀국한 조씨는 “휴스턴에서 아들을 달래며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휴스턴 총영사관으로부터 충분한 영사조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휴스턴 총영사관의 윤성조 부영사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를 통해 A군 모자에게 변호사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에게 도움을 준 강주한 목사는 “해당 기관이 학생들이 머무는 홈스테이 가정의 위생 및 환경상태, 호스트의 정신적 문제 등 배경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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