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기지에서 흡연
한국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 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 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