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을 놓치면?

미국뉴스 | | 2023-08-08 12:57:22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일단 과거 속으로 들어 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활을 떠난 화살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놓치고 나면 일단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놓쳐버린 기회는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메디케어 혜택을 최초로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어진 기간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우물쭈물 시간을 더 지연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알아 보자. 

‘차선책’씨는 몇 달 전 65세를 넘겼다.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차선책’씨는 전부터 생각해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특별히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었다. 어느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우집’씨가 말해 주기를 그냥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더란다.  ‘차선책’씨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 그후 사업이 좀 바빠져서 ‘차선책’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다.  65세가 한참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선책’씨의 65세 생일이 지난 지 5개월이 되어 버렸다. ‘차선책’씨는 “아차”하고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고 65세가 한참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 물어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은 몸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는 그냥 있어도 메디케어 카드가 와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65세 생일이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혹시 늦었으면 차선책은 무엇인지 ‘차선책’씨는 궁금하다. 

‘이우집’씨는 아마도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5세 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지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 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시작되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전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몸소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란 생일달을 전후로 해서 3개월씩 총 7개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을 ‘최초 신청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차선책 씨’의 경우는 생일달보다  5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메디케어 최초 신청기간의 기회를 일단 놓친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신청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이 주어진다. 공식적으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문제점이 있다. 메디케어 혜택(특히 파트 B)의 시작이 그해  신청 다음 달 1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벌금을 평생 내야하는 문제도 생긴다.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만 하고 그냥 있다보면 벌금만 더 쌓인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3년 만의 금리 인상…엇갈린 조지아 반응
3년 만의 금리 인상…엇갈린 조지아 반응

“당장 영향 없어” VS ”가계∙기업에 부담”“향후 금리 인하” VS “추가 인상 가능성”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 연준)가 월가의 예상대로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캅 교육청, 노벨상 작가 작품 금지도서로
캅 교육청, 노벨상 작가 작품 금지도서로

토니 모리슨 ‘가장 푸른 눈’“선정적…학생들에 부적절” 캅 카운티 교육청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토니 모리슨의  작품을 도서관 금지목록에 추가했다.크리스 랙스데일 교육감은 17일

미 시민권 승인건수도 ‘반토막’ 이하로 급감

트럼프 행정부 이민심사 강화여파올해 월평균 2만 3,000건으로 뚝대기 건수·처리 기간은 2배 가까이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 여파로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도 급감

USCIS, 시민권 박탈 ‘심사 강화’ 지침 개정
USCIS, 시민권 박탈 ‘심사 강화’ 지침 개정

허위진술·중요 사실 은폐의심사건 선별·법원 회부취소 땐 귀화 당시로 소급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

“재외동포, 모국 발전의 동반자”
“재외동포, 모국 발전의 동반자”

동포청 1,500명 설문조사10명 중 6명‘긍정’평가“해외 한인 인식 바뀌어”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이

SBA 대출 문턱 높아진다… 내달 심사 강화
SBA 대출 문턱 높아진다… 내달 심사 강화

현금 흐름·자기자본 부담↑ ‘수익의 질’ 요건까지 검증10% 다운페이먼트 의무화시민권자 요건 이미 시행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7(a) 대

트레이더 조스,‘핼로윈 토트백’ 출시
트레이더 조스,‘핼로윈 토트백’ 출시

9월 30일부터 전국 판매올해도‘오픈런’품귀 예상   유기농 그로서리 체인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의 핼로윈 시즌 대표 상품인 ‘트릭 오어 트릿 미니 캔버스 토트백’

종로3가 세계서 가장 ‘쿨한 동네’
종로3가 세계서 가장 ‘쿨한 동네’

익선동 한옥·포장마차“전통·현대 조화 명소”LA 차이나타운은 4위 미주 한인들에게도 추억이 깊은 서울 종로3가가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동네’로 선정됐다. LA 차이나타운도 세계 4

반갑다 소매판매 증가… 소비견조 확인
반갑다 소매판매 증가… 소비견조 확인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경제에 모처럼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졌다. 17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가 7월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이는 7월(0.

“트럼프 독주에 지쳐” 각국마다 미국과 거리
“트럼프 독주에 지쳐” 각국마다 미국과 거리

미 국채 인기도 시들연은 금고선 금 회수세계경제 지배력 균열 유럽을 비롯, 여러 국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맡겨온 금을 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로이터]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