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 이자 지급 제안에 송금…전액 돌려받지 못하자 고소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맘카페 운영자 A(50·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A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현영은 같은 날 5억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애초부터 A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2021년 말 이 카페에서 A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져 불신을 받기 시작하자 상품권 투자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현영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영에게 약속한 차용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공소장에 기술했다.
현영은 A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받아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5억원 중 돌려받은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현영 등 유명인을 이용했다며 현영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A씨는 현영과 같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평소 친분을 과시했고 이들도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며 "연예인·정치인도 피해자들이 A씨를 더 믿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