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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학생신분 변경과 급행수속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6-19 11:36:30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일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져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급행수속 내용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2023년 6월13일부터 이미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급행수속을 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케이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6월26일부터는 새로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으로 변경 신청할 때 급행수속을 함께 할 수 있다. 만일 6월26일 전에 급행신청을 하게 되면 거절이 되고 일반수속으로 진행된다.

 

-서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급행수속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급행수속 신청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만일 신분변경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급행신청도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면 편리한 점들이 많다.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비용 지불, 그리고 케이스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

 

-급행수속을 하면 얼마만에 결과를 보게 되나

급행수속을 하게 되면 30일(주말 포함)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급행 수수료는 1,750달러다. 그런데 급행 수속을 하더라도 30일이 시작되는 시점은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 변경 신청자가 지문날인을 모두 마친 이후이다. 따라서 아직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급행수속을 하더라도 심사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급행심사 기간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지문 날인을 완료한 후 30일이다.

 

-M-1 학생신분을 연장하는데도 급행수속이 가능한가

아니다. 직업 훈련 학교에 등록할 경우에는 M-1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M-1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급행수속은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 변경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M-1 주신청자나 M-2 가족들은 연장 신청시 급행수속을 이용할 수 없다.

 

-영주권 수속 중인데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 급행수속이 필요한가

부모가 학생신분(F-1)일때 그 자녀들은 동반신분(F-2)으로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학생신분으로 전환해서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동안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대학에 진학하고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급행수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 중에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원칙상 학생신분으로 전환된 이후에야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급행이 아닌 일반수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또한 급행수속은 학생으로 신분변경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게 아니다. 먼저 일반수속으로 진행하고 도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급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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