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안에 포함
일해야 하는 연령 상향
면제 대상 범위도 확대
앞으로 미국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얻게 됨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공화당은 합의내용에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건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춘 18~49세는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합의내용에 따르면 노동 의무 연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4세로 올리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50세에서 52세까지 성인들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수십만명의 성인들이 식량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노동 의무 면제 대상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는데, 퇴역 군인, 노숙자, 위탁 가정에 있었던 18세~24세 청년 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TANF 프로그램의 노동조건도 강화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현재 적어도 한부모 가정의 절반과 두부모 가정의 90% 성인 수혜자가 ‘업무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 전역에서 약 4,250만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고, 수혜자들은 평균 월 169달러의 식비를 지원받는다. 푸드 스탬프는 식품 구입용 바우처나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푸드스탬프는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공식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