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일·UCLA 이어 조사 확대
‘어퍼머티브 액션’위헌 판결 무시 판단
트럼프 행정부 대입전형 통제 시도 시각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1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과정에서 인종 요인을 불법적으로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1일 “의대 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적 인종 차별 혐의와 관련해, 1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예일대 의대와 UCLA 의대가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능력이나 역량보다 인종을 우선시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으로, 조사 대상을 15개 의대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대 입학 자격시험인 MCAT 점수 등 객관적 성적보다 인종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의과대학협회(AAMC)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 측은 “시험 점수는 입학 사정의 일부분일 뿐이며, 의대 입학 전형은 성적은 물론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 평가로 이뤄진다”면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점수 외에도 많은 자질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각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선발방식을 이용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입학을 겨냥한 조사 확대가 대입 전형을 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시도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입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 점수, 평균 학점 등에 대한 세부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17개 주정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