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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보고… 인플레이션 부담 반영 과세구간 조정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3-03-13 10:08:58

2022년 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 2023년 세금보고 시즌에 유의할 새로운 규정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공제액 올라

에너지 효율 주택개조 크레딧 상향 조정

세금혜택 은퇴계좌 최대 불입액 높아져

 

2023년 세금보고 시즌은 사라진 것들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부양 수표들와 팬데믹 세금혜택들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이런 베니핏들이 없어졌다. 그 결과 택스 리펀드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뉴욕의 금융서비스 업체인 베터먼트의 에릭 브로넨칸트는“많은 특별 베니핏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었으며 현 시점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여전히 있다. 다음은 오는 4월18일까지 연방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규정들이다.

 

▲나는 마일리지 공제를 한다. 올해 변화가 있는가?

그렇다. 개솔린 가격이 오르면서 연방국세청(I.R.S.)은 지난해 중반 아주 드문 규정 변경을 했다. 납세자들이 공제할 수 있는, 업무 및 의료적 지출로 사용된 개솔린의 공제액을 올린 것이다. 현역 군인들 또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비즈니스 관련 마일리지 공제액은 마일 당 62.5센트로 올랐다. 1월부터 6월까지는 58.5센트였다. 납세자들에게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차량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옵션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관련 마일뿐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모든 다른 비용들도 기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택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Wolters Kluwer Tax & Accounting의 수석 분석가인 마크 러스콤은 말했다.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은 의료비용과 관련된 운전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액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마일 당 22센트로 올랐다. 이전에는 18센트였다. 군인들의 이사와 관련한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전기차를 사거나 집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꿨을 경우 어떤 세금혜택이 있나?

약간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금 인센티브는 내년도에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2022 세금보고연도의 경우 납세자들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개조에 대해서 500달러까지의 라이프타임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외부 문들과 창문의 교체와 단열 재료 및 워터히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일부 개조에 대해서 매년 1,200달러까지로 올라간다. 그 기간은 2032년까지이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새 워터 히터들과 히트 펌프에 대한 연 2,000달러까지의 크레딧이 있다. 이를 합하면 오는 2032년까지 매년 3,2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러스콤은 말했다.

2022년 새 전기차를 산 사람들은 7,500달러까지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여름 새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8월17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구입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조립됐는지는 연방 에너지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8월17일 이전에 구입해 2023년 이전에 받은 전기차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 2032년 사이에 구입하는 새 차량들에 대해서도 크레딧이 아직 있다. 하지만 자격관련 규정들, 구체적으로 납세자 소득수준과 차량 가격과 연관된 의무조항들은 바뀌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 거주지에 설치했을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 영향을 완화해주기 위해 I.R.S는 저축과 과세구간과 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나?

2023년 당신이 대부분의 직장 은퇴계좌들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세전 액수는 2022년 2만500달러에서 2만2,500달러로 늘어났다. 연간 I.R.A. 불입액 또한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오른다.

과세구간 또한 바뀌었다. 예를 들어 24% 연방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간은 개인 9만9,375달러, 결혼한 공동보고자일 경우에는 19만750달러를 넘는 소득부터이다. 지금까지는 이 액수가 각각 8만9,075달러와 17만8,150달러였다. 다른 구간들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정된 것은 아니다. 50세 이상은 매년 통상적인 연 2만2,55달러 외에도 추가로 7,500달러를 불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2022년에는 6,500달러) 이런 생활비 조정이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R.A. 추가 불입 허용액은 여전히 1,000달러이다.

▲나는 주기적으로 Venmo 등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용한다. I.R.S.는 왜 나를 추적하는 것인가?

당신이 Venmo, PayPal 혹은 eBay 같은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 변경이 있다, 그러나 I.R.S.는 시행 일자를 2023년 1월1일로 약간 미뤘다. 스몰비즈니스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들은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입을 잘 파악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하지만 현재 연방정부는 비즈니스 수입을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해 받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법에 의해 이런 서비스들은 1099-K라는 세금 양식을 발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셀러들의 활동이 더 많이 반영돼 있으며 이것들은 I.R.S.에 보고된다.

개정 이전에는 거래액이 총 2만달러 그리고 횟수는 200회를 넘을 경우에만 서비스 업체들이 납세자들에게 이 양식을 발부했다. 그러나 2021년 개정에 따라 기준액은 600달러로 낮아졌으며 최소 횟수도 없어졌다. 이것은 2023년 세금보고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고 카우치나 자전거 같은 물품들을 판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1,200달러를 주고 카우치를 구입해 이를 650달러에 팔았다면 당신은 수익을 남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신은 세금보고 시 이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내 학자금 부채 잔액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탕감될 경우 세금에 영향이 있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채 탕감은 통상적으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입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부채를 면제받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자들은 예외가 됐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학교에 의해 대출을 떠안은 사람들과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사람들의 대출도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주들-전부는 아닐지라도-은 연방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당신은 주 세금은 내야할지도 모른다.

▲향후 내가 명심해야 할 은퇴계좌 관련 변화들도 있는가?

그렇다. 지난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 저축이 한층 더 용이해졌다. 하지만 많은 규정들은 추후 발효된다. 예를 들어 은퇴자들이 이런 계좌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출을 해야 하는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늦춰졌다. 이전에는 이 연령이 70.5세였다. 그리고 오는 2025년부터는 60세에서 63세 사이의 사람들은 캐치-업 불입으로 은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떼어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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