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취득한 정신과 면허 조지아에서도 인정
정신과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론 탕감
조지아 하원 정신보건위원회가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지난 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 전체 표결을 위해 법안을 이관했다. 작년 7월부터 발효된 정신보건법을 대폭 보완 개정한 이 법안은 다방면에서 조지아의 낙후된 정신보건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신 질환 치료 인력 확충과 정신 질환 치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샤론 쿠퍼 공화당 의원(마리에타)의 발의로 개정된 이번 법안은 정신 질환 치료 인력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서 정신과를 전공할 경우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재학 학생에서 일선 정신과 의료 요원들에게까지 확대한다. 과거에 정신과 전공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한 현행 의료진들에게 학자금 탕감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미국 이외의 제3국에서 취득한 정신과 진료 면허를 조지아에서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 수속 절차를 거치면 외국의 정신과 치료 면허를 조지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계 현직 의사인 민주당 미셸 아우 의원(존스크릭)은 조지아주의 인종 구성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정신과 치료시 의료진들에게 다양한 인종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타인종에 대한 정신 질환 치료를 좀 더 용이하게 했다.
이 법안은 정신과 병상의 수를 확대하고, 저개발 낙후 지역에 진료 센터 건립 및 의료 보급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조지아의 정신 질환 병상 사용 요금이 타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타주의 어린이들이 조지아에서 치료 받음으로써 생기는 병상 부족 문제도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정신질환 문제는 주거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의 ‘정신보건개혁위원회’에 정신질환 경험과 치료를 받았던 전문가 두 명을 의무적으로 임명하여 조지아의 정신보건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조언하도록 했다.
하원의 전체 표결을 앞둔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 제출 마감 기한인 3월6일 ‘크로스오버 데이’ 이전에 하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