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특수학교 학생에게
연간 6,000 달러 교육비 바우처 지급
공교육 시스템 약화 우려 반대 의견도
조지아 상원이 공립학교 이외의 사립 및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연간 교육비를 6,000달러까지 지원하는 ‘교육비 바우처법’(SB233)을 상정했다. 그렉 돌레잘 상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자유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가 됐으며, 팬데믹으로 논의가 중지된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학부모들에게 장학금 계좌를 오픈하여 연간 6,0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수업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구입, 과외 수업, 의사 및 상담사 비용, 통학비, 컴퓨터 구입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학 입학 후 대학 수업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돌레잘 의원은 이 법이 설정한 6,000달러 지원 금액은 주정부가 공립학교 학생 1명 당 연간 지출하는 비용에 근거해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학생교육비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을 관장하며, 8명의 학부모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심사 및 감사를 맡도록 했다. 교육비 바우처를 지원받는 학생은 주정부가 지정하는 3개의 미 전국단위 교육 테스트 시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치루도록 했다.
크리스티 리긴스 미국학부모가정연합회 이사는 “이 법은 학생을 둔 가정과 학생들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최적의 법이며,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즉각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학교를 선택하고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정부는 주민의 교육의 자유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이 법을 지지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지아교사연합회 리사 모건 회장은 “우리는 공립학교에 다니지않는 학생들을 위해 주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법”이 될 것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원이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