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쿨 주지사, 반려동물 판매금지법안 서명
유기 반려동물 분양 목적으로 운영돼야
앞으로 뉴욕주내 ‘펫샵’에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반려동물의 의지와 무관하게 번식을 강요하며 동물 복지를 크게 해치는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이 시행되면 펫샵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 버려진 반려동물 등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번식장 운영자도 한 해 9마리까지로 판매 마릿수가 제한된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에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은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동물권 단체들은 그동안 번식장이 펫샵 납품을 위해 동물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어미와 새끼를 학대하고 있다며 펫샵의 ‘애완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마이클 지어내리스 상원의원은 이 법에 대해 “대단한 일”이라며 “뉴욕은 그동안 번식장의 주요 구매자였고 이를 통해 큰 이득도 누렸다. 이젠 소매 단계에서 그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아지 공장들은 동물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며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펫샵은 없을 것”이라며 “소매단계에서 그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펫샵 업주들은 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의 한 펫숍 사장은 책임감 있는 번식장과 거래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업의 90%가 강아지 판매다.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펫샵 운영자들은 이 법의 효력이 뉴욕주 밖에 있는 번식장에는 미치지도 않고 동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비슷한 법을 2017년에 제정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을 금지했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가 상업 목적으로 길러진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