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안정기…방역정책 조정 고려”
한국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한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당국은 지난 6월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