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무시"…사형집행 위해 법 개정했지만 중단돼
총살형과 전기의자형을 합법적인 처형 방법으로 규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지난 6일 주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AP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 조슬린 뉴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21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사형수가) 사형에 처할 방법을 선택하기를 거부하면 전기의자형을 강요당할 수 있는 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회는 과학의 발달과 인간성 및 인간 존엄성의 진화된 기준을 무시했다"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지난해 5월 사형수들에게 전기의자 처형 또는 총살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약물 주사 처형용 독극물 주사약 공급 부족으로 인해 11년째 중단된 주내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을 발의한 딕 하푸틀리안 주 상원의원은 "총살형이 전기의자형보다 더욱 인간적인 처형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총살형을 법으로 도입한 미국내 네번째 주가 됐다.
법 통과후 주 교정국은 콜롬비아 시에 위치한 교정시설에 기존 전기의자 시설에 이어 총살형 집행 시설을 설치했다.
시설에는 사형수 구속 장치를 갖춘 철제 의자가 설치됐으며, 처형은 교정직 가운데 자원자 3명이 사형수의 심장에 총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올해 초 사형집행을 앞둔 사형수 리처드 버나드 무어(57)는 전기의자 처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총살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형이 집행됐다면 2002년 유타주의 로니 리 가드너 처형 이래 20년 만의 미국내 총살형 재개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형수 4명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런 사형집행방법에 대해 '비인간적'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고, 주 대법원은 형 집행 9일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총살형 사형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사형수 4명의 변호사는 법원에서 "전기충격으로 온몸이 불타거나 총탄에 맞을 경우 사형수는 죽을 때까지 비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반면 주 정부 측 변호사는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전기충격을 받거나 총탄에 맞은 사형수는 고통 없이 즉각적으로 사망한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주 순회법원의 뉴먼 판사는 사형수 4명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실의 브라이언 샤임 대변인은 주지사와 공화당이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