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문 닫는 전국 병원 속출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직후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했다.
이들 주에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BBC는 전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에게 예약 취소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한 간호사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막상 나쁜 소식이 현실로 다가오면 무척 힘들다”며 “환자에게 낙태권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병원 관계자도 온종일 수십명의 환자에게 취소 전화를 돌렸다면서 “환자들이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앨라배마의 한 병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일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리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트리거 조항이 적용된 주를 제외하고 미시시피와 노스다코타에서는 주 법무장관 승인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와이오밍에서는 대법원 판결 5일 뒤부터 법률 효력이 발효된다.
아이다호, 테네시, 텍사스에서는 30일 뒤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주에서는 투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 3,600만명의 가임기 여성이 낙태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BBC에 전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부유한 여성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여성들은 불법 시술을 받기 위해 뒷골목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낙태를 위해 주 경계를 벗어나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다툼도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