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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세금 등 두루 따져 은퇴 시기 결정해야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2-03-07 13:00:49

은퇴 시기 결정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네소타 둘로스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팻 스터너는 은퇴를 해 여름이면 수피리어 호수에서 카야킹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웃들은 자신을 불러내려 계속 집의 문을 두드려 댄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객을 덜 받고 싶어 하긴 해도 업체 문을 닫을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우리 애들은 웃음을 터뜨리며‘정말 은퇴하는 거야?’라고 묻는다”고 올 66세인 스터너는 말했다.“조금은 안절부절하게 된다. 나는 문을 아주 살짝 열어 놓고 싶다”고 덧붙였다.

 

은퇴기 접어든 65세 이상 미국인 5,500만 명

연령별 소셜 액수와 메디케어 비용 추산해봐야

말년 절세 위한 로스(Roth_ 전환도 고려해볼만

약 15%의 직장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 제공

 

충분한 돈을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를 떠나는 문제에 관한 스터너의 우려는 완전은퇴 연령에 다가서고 있지만 아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은퇴는 두 주전 사전 통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커리어를 연장하거나 근로의 삶을 점차 접어나가길 원할 수도 있다. 능력이 되는 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70세까지 일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천천히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는 조각그림 맞추기와 같은 결정, 그리고 자산 늘리기와 재정적 계산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약 5,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65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에 속한다. 베이비붐 시대의 정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 그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다. 팬데믹과 더불어 실직,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높아진 의료비 등이 계속 은퇴자들을 괴롭히자 수백 만 명의 미국인들은 완전은퇴로 가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한 일을 하려 한다. 은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언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느냐는 세금과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아주 중요하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여전히 일을 하고, 66.5세 이후에 베니핏을 받는다면 소셜시큐리티 ‘수입 페널티’(earnings penalty)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령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국이 완전은퇴 연령으로 규정한 지점이다. 물론 62세 이후에는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찍 받을수록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고객들에게 최대한 수령 시기를 늦추라고 조언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소셜시큐리티를 최대액수 수령이 가능한 70세부터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 정도였다.

또한 65세가 되기 전 메디케어 플래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알아야 할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런 만큼 medicare.gov.를 살펴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기 바란다. 또한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단계화 돼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두 6개의 레벨이 있다. 이것은 수입에 기초한다. 수입이 많을수록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가격 책정에는 당신의 세금보고 스테이터스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메디케어의 그 어느 파트도 100%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민간 보험을 통해 메디갭(Medigap)으로 알려져 있는 보조 보험을 살 수 있다. 프리미엄은 본인 부담금과 연령 그리고 흡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커버해 줄 수 있다.

당신의 바람직한 은퇴시기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당신 베니핏과 보험 부담금을 추산해봐야 한다. 최소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의 최대화와 저축에 손을 대는 문제 사이의 균형을 따져봐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플래닝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건강상태와 장수이다. 70세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건강하고 지병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계적 은퇴

일단 소셜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케어와 관련한 액수 산정을 어느 정도 했다면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고용주는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특정 시기 연도까지 일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다.

65세 넘어서까지 일을 하는 오래된 추세에 발맞춰 이런 프로그램들은 완전 은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종업원들을 포용한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로인력 참여율은 매년 달라지지만 역사적 평균인 17%와 비교할 때 이보다 조금 높은 19% 수준이다.

은퇴를 늦추는 이유들은 무수하다. 많은 직종들에서 늘어난 수명은 더 길게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은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보장연금이 통상적이 아닌 것이 되면서 저축을 하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그저 401(k)에 매년 추가로 캐치-업 불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을 더 한다.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들이 직장에서 갈수록 바람직한 것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드물다. 약 15%의 직장들만이 일종의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6%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적 이슈 점검

플래닝은 필수적이다. 스터너가 가장 먼저 그녀의 자산 관리인과 함께 살펴본 것은 그녀의 수입과 지출이다. “내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이들이 대답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질문의 답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그녀의 연간 지출에 의거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은퇴 플랜인 SEP-IRA에서 얼마를 인출해야 할지도 알 필요가 있었다. 그녀의 자산 관리인은 70세까지 기다리겠다는 결정은 아주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 기간 중 캐시 플로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증가는 개인의 출생연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1943년 출생으로 70세까지 소셜시큐리티 수령을 늦춘다면 연간 베니핏 증가율은 8%”라고 자산관리인은 덧붙였다.

은퇴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세금 플래닝이다. SEP-IRA와 401(k) 같은 플랜들은 당신이 최소 59.5세이고 계좌의 돈을 5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연방차원에서 과세가 된다. 반면 Roth IRA는 그렇지 않다. 또 연방국세청은 이런 플랜들의 돈을 72세부터 인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유자격 Roth 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IRA를 Roth로 전환시키는 것은 한 차례 세금부과가 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스터너의 자산관리인은 은퇴 후 세금 절약을 위해 은퇴 상당기간 전에 전환을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Roth 전환은 ‘축소의 시기’에 연방세금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oth 전환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조치가 이득이 될지를 살펴보려면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계산도구를 사용해 숫자를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 할까 아니면 도움을 받을까

물론 당신은 독자적으로 은퇴로의 이행을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수수료만 부과하는 재정 플래너들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정액 수수료나 시간 당 수수료를 받고 일해 주는 플래너들을 찾을 수 있다. 투자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고용하지 말라.

명백하게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까지 기간에 순 자산을 늘리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다. 2022년의 경우 당신은 2만2,500달러까지를 401(k) 혹은 다른 은퇴플랜들에 넣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1,000달러가 늘어난 액수이다. 50세 이상은 6,500달러의 캐치-업 불입을 추가할 수 있다.

<By John F. Wasik>

미네소타 둘로스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팻 스터너는 은퇴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Nate Ryan for The New York Times>
미네소타 둘로스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팻 스터너는 은퇴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Nate Ryan for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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