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재정적인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재정적 준비를 통해 노후 생활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노후대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IRA(개인은퇴연금) 계좌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은퇴플랜 중 하나다. IRA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월급을 받는 개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IRA는 전통(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가지고 있다. 각 IRA는 세금 혜택 시기, 소득 한도 등 운용방식에 있어 다른 장점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평가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국세청(IRS)은 IRA 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1년의 경우 50세 이하는 1인당 최대 6,000달러, 50세 이상의 경우 7,000달러까지 불입 가능하다.
개인은퇴연금 계좌로 각광받고 있는 전통 IRA와 로스 IRA에 대해 정리했다.
IRA는 연 6,000달러까지 적립,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가능
세금 혜택 시기, 소득 한도 등에 따라 전통 vs 로스 선택
■전통 IRA와 로스 IRA의 차이
전통 IRA와 로스 IRA는 모두 은퇴자금 저축을 할 때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지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금 혜택 방법이다.
▲전통 IRA
전통 IRA는 불입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즉시 가능하며 돈을 출금하기 전까지는 투자 소득이 얼마가 되던지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유예된다. 그러나 은퇴계좌이기 때문에 만약 59.5세 이전에 출금하면 세금과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59.5세 이후 인출 시에도 은퇴 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인출 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보고하는 수입이 연간 7만달러인데 6,000달러를 전통 IRA에 적립했다면 신고소득은 6만 4,000달러로 줄고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통 IRA는 현재 소득이 많아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거나 입금한 돈이 은퇴 후 불어날 시간이 많지 않은 중년층에게 적당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수입이 많은 이들의 경우 은퇴 후에 수입이 현재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 IRA를 가지고 있다면 72세부터 ‘최소 분배금’ 즉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로스 IRA
로스 IRA는 불입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받고 출금할 때 세금을 내는 전통 IRA와 달리 불입 시에 소득세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당장의 세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없다.
하지만 미리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도 그 원금에 한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며 투자이익금에 대한 출금에는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통 IRA보다 자유롭다. 이런 장점으로 은퇴 후 수입에 대한 세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로스 IRA 적립하려면 그해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현재 연봉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막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수입이 높지 않을 경우 시작하기에 유리한 은퇴 플랜이다.
로스 IRA는 세금 후 수입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은퇴 후 돈을 찾기 시작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적립을 시작한 후 최소 5년이 지났거나 59.5세가 넘은 나이 중 더 긴 쪽의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58세에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면 63세까지 기다려야 벌금이나 세금 없이 원금과 함께 이자수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정한 수입 한계 이상의 소득자들은 로스 IRA 계좌에 직접 적립할 수 없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19만 8,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최대치인 6,000달러(50세이상 7,0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이 후 연봉에 따라 최대치 불입액이 줄어들면서 개인 14만달러, 부부합산 20만 8,000달러이상의 경우 적립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수입 한계를 넘어선 경우 로스 IRA에 직접 적립이 불가능 하지만 ‘백도어 로스 IRA’ (Backdoor Roth IRA)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해 세금 후 수입으로 전통 IRA에 적립한 후 로스 IRA로 옮기는 것이다. 물론 적립한계는 지켜야 한다.
▲SEP IRA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가 바로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다.
이는 전통 IRA와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SEP IRA는 기본적으로 개인 은퇴연금으로 구분되면서도,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개인의 연금 불입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드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며 매년 불입 여부와 비율은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은 당연히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100%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2021년 연간 SEP IRA 적립한도액은 5만8,000달러이며,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전통 IRA와 같이 59.5세의 조기 인출 금지 규정과 70.5세의 최소 인출 규정이 적용된다.
■로스 IRA가 추천되는 이유
인출에 대해 세금을 다시는 내지 않는다는 이점에 더하여 로스 IRA는 적립한 원금을 제약 없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원금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용 자금이라고 설명하고 로스 IRA 투자 이익금의 인출을 신청하면 최고 1만달러까지 투자 이익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부동산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401K를 하고 있다면 로스 IRA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은퇴 후 더욱 유연한 인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재정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전통 IRA보다 로스 IRA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IRA 옵션이 자신의 개인적 재정 상황에 가장 잘 맞는지 신중히 고려해야만 자신의 재정적인 목표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