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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마다 탈퇴·재산권 규정 등 차이

미국뉴스 | 종교 | 2021-10-12 09:39:21

교단,탈퇴,재산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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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탈퇴 계기로 본 교단실태

 

LA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대형교회인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지난 10일 공동의회 표결을 통해 교단 탈퇴를 결정하면서(본보 11일자 A1면 보도) 개별교회와 교단 간의 관계 및 교단 탈퇴시 교계와 개별 교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 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주 한인사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속한 교단이 있고, 이를 ‘총회’라고 일컫는다. 총회는 교단을 통칭하는 기구이고, 총회 밑으로는 각 지역의 지부격인 ‘노회’가 있다.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교회 성도수를 기준으로 상회비와 선교비를 노회와 총회 측에 낸다.

 

개별 교회들이 교단에 소속되는 것은 각 교회들 및 목회자들의 전통과 교파에 따르는 것은 물론 이른바 이단 시비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회와 담임목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계에 따르면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돼왔던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는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였던 고 김계용 목사의 주도로 1976년 설립돼 현재 한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한인 교단으로 성장한 교단이다.

 

나성영락교회가 KPCA의 사실상 설립자 격으로 고 김계용 목사가 1대 총회장을 맡았었으며, 현재까지도 나성영락교회가 총회에 회비를 가장 많이 내고 있어 현재 KPCA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교계의 평가다. 나성영락교회는 이 교단의 미 서노회에 소속돼 박은성 목사가 미 서노회의 부노회장까지 맡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성영락교회 내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을 장학금 기부금 문제 등으로 교단에 고발하면서 교단과 교회 간 갈등이 증폭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재산권의 경우 교단마다 관련 규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인 미국 장로교(PCUSA)의 경우 중앙집권적 구조로 교단 내 교회의 모든 재산이 지역별 노회 소속으로 돼 있으며, 개별 교회가 탈퇴할 시 노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탈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또 감리교단의 경우도 교단에서 각 개별교회에 목사를 파견하는 등 중앙집권적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KPCA을 비롯한 한인 교단들의 경우 각 교단마다 규정이 제각각이고 재산권 규정도 느슨해 나성영락교회의 교단 탈퇴에도 불구하교 교회 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KPCA 사무총장인 김광철 목사는 11일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한다면 총회가 교회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 탈퇴 문제는 교회 내 분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교회 재산은 교회가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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