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인정 갈등
교회 3곳“재파송 불가”
한교총“부당조치”반발
남가주 지역 일부 감리교회의 한인 목회자들이 교단 내 상위 감독자의 일방적 조치로 부당하게 현재 맡고 있는 담임목사직을 박탈당하게 됐다며 한인교회들과 평신도 협회가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연합감리교단(UMC) 내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UMC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이하 한교총)은 3일 본보에 공개한 성명에서 “UMC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Cal-Pac·이하 연회)의 하기야 감독이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한인연합감리교회 3곳의 담임목사들에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재파송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한교총에 따르면 이들 교회는 남가주주님의교회, 밸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다. 이들 3개 교회의 담임목사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6월30일 이후 현재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파문의 배경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교단 측의 결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교총은 이 3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교단의 장정을 되레 준수했음에도, 결혼의 정의와 관련해 해당 감독 및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파송 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UMC의 특징 중 하나는 파송제도로, 연회의 감독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목사들을 교회로 파송한다.
한교총 측은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는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했다”면서 “하지만 진보성향의 감독과 다수 연회는 장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교단의 법인 장정을 지키려는 한인 교회에 교단 지도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정된 파송 협의 과정도 없이 한인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파송 불가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철구 한교총 회장은 “이런 불의한 결정이 한인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단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한형석 기자>